고충처리 채널
㈜일흥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, 당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,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업무처리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보 고충처리 채널 및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고충처리 채널 이용
- 고충처리 신고 채널을 이용하는 제보는 내·외부 이해관계자 구분 없이 신고 가능
- 내부 이해관계자 : 정규직, 비정규직, 파견직, 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
- 외부 이해관계자 : 계약업체, 간접 공급업체, 지역사회 등
접수방법 및 제보처
- 접수방법 : 윤리경영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신고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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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처
- 윤리경영담당자 이메일 주소 : hrcheck@il-heung.co.kr
- 우편 : 경기도 포천시 화합로 242(동교동) 윤리경영담당자 (우편번호 : 11163)
제보내용
- 임직원의 부패, 이해상충 행위 및 반경쟁 행위
- 불공정 거래 행위
- 금품, 향응 등 수수 및 차용
- 업체 특혜, 지분 참여, 겸직
- 청탁 및 부당한 요구
- 절도, 공금 횡령 및 유용
- 사내 정보 유출
-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
- 직권 남용(갑질)
- 기타(윤리헌장 및 윤리규범을 위배하는 행위)
- 인권 및 노동 관련 지침 및 인권헌장을 위배하는 행위
-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
고충처리절차
- ① 신고·제보 접수 → ② 접수 검토 → ③ 조사 진행 → ④ 심의·조치
- 신고내용은 6하 원칙 기준으로 작성
- 실명 또는 익명 제보 가능하며, 실명으로 접수하였더라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 익명으로 간주
- 익명 제보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조사가 되지 않거나, 처리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수 있음.
- 제보 내용이나 확인 절차에 따라서 조치 일정이 다르며, 제보 성격에 따라 관련부서로 이관하여 조치
-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며,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
- 제보자는 결과 통보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신고 채널을 통해 10일 이내 이의 제기 신청 가능. 단, 이의 제기시에는 처리 결과를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.
- 인권 및 노동 관련 지침 및 인권헌장을 위배하는 행위
-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
신고자 보호 조치 및 익명성 보장
- 신고자 보호 조치 제도에 따라 모든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
-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, 경제적 불이익 또는 기타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보장
* 단,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 및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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